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아직 낯설고 일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 중 하나인데요, 나의 정당한 권리를 알아가면서 챙길껀 챙겨야 어디가서 당하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.



근로기준법 제 55조에는 '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'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에는 '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'에 따라서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임시직이나 계약직,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


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뭔지 알겠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? 계산법을 알면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모를때는 월급을 주는대로 받곤 합니다. 어차피 내가 받는 돈이니 제대로 계산을 해보고 오차가 있을 시에는 다시 한번 계산해달라고 해야합니다. 계산기로 복잡하게 시간과 시급을 따져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같은 세상에는 참 편리하게 되어있으니 너무 복잡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바로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.



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했을 때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  주휴수당 계산법은 1주일 총 근로시간 / 40시간(법정주당근로시간 X 시급 X 8시간 입니다. 


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던, 임시적이던, 계약직이던 주 15시간 이상 일을하는 이들이 개근을 했을 경우,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가를 무조건 주어야 한다는 법이고 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 몫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하루치 임금이 있습니다.


그럼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하면 40시간이 됩니다. 주 40시간은 넘기면 또다른 추가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. 즉 5일 만근을 했을 시에는 하루치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입니다.


현재 최저시급이 6,470원 기준으로 계산하기 쉽게 6,500원으로 잡고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.

하루에 5시간씩 주5일 근무를 했을 때 총 근로시간이 25시간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은 32,500원입니다.



주 5일 근무제라면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, 1일은 주휴일로 주휴수당을 한주에 32,500원을 수령 가능한 것입니다. 학생이라면 학교 끝나고 5시간씩 주 5일을 할 수도 있지만, 하루에 8시간씩 평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.


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따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. '4주 동안(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)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와 제 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'.


주휴수당은 '1일 근로시간 X 시급' 으로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(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)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(6시간X시급)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.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
주휴수당 계산법

-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법



시급을 8,000원이라고 가정하면, 하루 8시간씩 8 X 8,000 = 64,000원 입니다. 8시간씩 5일을 하게되면 40시간 X 8,000 = 320,000원입니다. 이때 받아야 할 주휴수당은 64,000원이 됩니다. 그러므로 일주일에 320,000 + 64,000 = 384,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–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

4주 근무시간 /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× 시급

ex) 4주동안 근무한시간 (120시간) / 20일 × 7,000원 = 4,2000원

통상근무자는 해당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사람 또는 정직원 그리고 만근을 하셔야 하는데요. 주5일제라면 5일 만근, 주6일제라면 6일 만근을 하셔야 합니다.


월급자의 경우,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르바이트, 임시직, 계약직 등 시급으로 계산하는 근로 형태의 경우 주휴수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. 잘 계산하셔서 근로자로서 받아야할 권리를 꼭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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